계약직인데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보면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특히 회사가 먼저 재계약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이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실 텐데요.

최신 고용보험 규정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약직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100% 가능합니다

계약직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은 ‘재계약 거부의 주체’가 누구냐에 있습니다.

  • 수급 가능 사유: 나는 더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수급 불가 사유: 회사는 재계약(또는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으나, 근로자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2026년 실업급여 수급 필수 요건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더라도, 아래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이 총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주의: 단순 근로일수가 아니라 유급 휴일 등을 포함한 날짜이므로, 보통 주 5일 근무자 기준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안전합니다.)
  • 재취업의 의사와 능력: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인정 기간 동안 워크넷 입사 지원 등 구직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3. 2026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 1일 하한액:66,048원 (최저임금의 80%)
  • 1일 상한액: 68,100원
  • 한 달 최대 수령액: 상한액 기준 약 204만 원 내외 (30일 기준)

알아두세요!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매우 좁혀졌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하루 6만 원 중반대에서 6만 원 후반대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4. 실전 대응: 퇴사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하게 되었다면, 사측에 다음 두 가지 처리를 확실히 요청하세요.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사유 코드 ’32번(계약만료)’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다면?

만약 회사가 계약 만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고용 연장 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근로 조건이 이전보다 현저히 나빠졌거나 통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장이 이전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계약직 실업급여는 ‘계약 만료’라는 사유 자체가 강력한 비자발적 증거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실수로 ‘개인 사정’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퇴사 전 반드시 인사팀에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확답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