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급여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갑작스러운 퇴사로 막막한가요?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걱정에 실업급여를 알아보지만,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계산할 때 월급을 세전으로 넣어야 할까, 세후로 넣어야 할까?”는 가장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세전 금액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받는 실업급여는 세금이 전혀 공제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계산된 금액이 곧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됩니다.

왜 실업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을까요?

많은 분이 월급처럼 당연히 소득세, 지방세를 떼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 아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사회보장’ 성격의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료도 실업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내 실업급여 정확히 얼마일까?

이제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아래 두 가지를 곱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 실업급여 수령액=① 1일 구직급여액×② 소정급여일수

1단계: 1일 구직급여액 계산하기

1일 구직급여액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 하루 평균 임금=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세전)÷그 기간의 총일수
  • 1일 구직급여액=하루 평균 임금×60%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2024년 기준): 아무리 평균 임금이 높아도 하루 최대 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하한액 (2025년 기준):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4,192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계산 예시:

  • 월 평균 350만 원(세전) 직장인 A씨: 계산된 금액(70,000원)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 1일 66,000원이 결정됩니다.
  • 월 평균 300만 원(세전) 직장인 B씨: 계산된 금액(60,000원)이 하한액(64,192원)보다 낮아 1일 64,192원이 결정됩니다.

2단계: 소정급여일수 확인하기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퇴사 당시의 만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신의 해당 기간을 확인하세요.

나이 /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활용

복잡한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24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세전) 등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실업급여를 이해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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